올림픽이 열리는 2주(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와 2024 파리 패럴림픽 기간(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동안 많은 관광객이 예상됨에 따라 호텔, 유스호스텔 및 기타 숙박시설이 대부분 예약이 완료되는 이 기간 동안 많은 파리 시민과 일드프랑스 주민이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임대하고 싶다면, 물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원활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인 경우에만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집을 전대할 계획이라면 집주인이나 중개업체의 동의와 서면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전대 사실이 발각되면 해당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지불해야 하며 임대 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대에 동의하는 경우,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로 집을 빌릴 수 없습니다.
콘도미니엄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콘도미니엄의 규정을 확인하여 단기 임대가 금지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Particulier à Particulier 사이트 참조). 이러한 초기 조건이 충족되면 따라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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