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대중교통 위반 행위

게시자 Graziella de Sortiraparis · 사진 출처 My de Sortiraparis · 에 게시됨 2024년3월9일오후12시50
지하철에서 흡연하거나 티켓을 소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역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상식과 관련된 다른 위반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파리 지하철 역에 들어갈 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지하철이나 플랫폼에서 흡연하는 것과 같이 당연한 행동도 있지만, 2024년 3월 6일에 계단을 잘못된 방향으로 올라간 젊은 여성처럼 RATP 직원에게 벌금을 물게 된 일부 사용자들을 놀라게 하는 덜 당연한 행동도 있습니다.

예, 매일 지하철에서 좌석에 발을 올려놓거나 기타리스트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점검하고 적발하지 않는 한 특정 행동은 지속되며,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동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RATP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벌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75유로까지 벌금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목록(전체 목록은 아님)

  • 통제 구역에서 금지된 방향으로 운전하는 행위
  • 물건 파손 또는 오염, 물건 방치
  • 치안 방해
  • 입구에서 불법 횡단
  • 흡연 및 베이핑 금지 위반
  • 제3자가 발행한 항공권 또는 티켓 미발행
  • RER 또는 지하철 티켓의 미검증 또는 부당한 할인 요금 적용
  • 탑승 또는 하차를 방해하는 행위
  • 음향 장치 또는 악기 사용
  • 명백한 음주
  • 장전된 총기류 소지
  • 역, 복도 또는 지하철 열차 내부에서 허가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 구걸 또는 팬핸들링
  • 전단지를 뿌리거나 배포하는 행위
  • 경보음 울리기
  • 종점에서 차량에 남아 있는 행위
  • 동물 불법 반입
  • 성차별적 모욕

실용적인 정보

공식 사이트
www.ratp.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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