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떠나는 것은 멋진 풍경의 변화입니다. 하지만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공항 파업, 항공편 결항, 국가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및 기타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휴가 계획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올여름, 프랑스 유럽 소비자 센터(ECC) 는 문제 발생 시 우리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항공편을 놓치게 된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항공사가 항공편을 취소한 경우: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항공권을 환불받거나 목적지까지 가는 다른 항공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항공편 거리에 따라 250유로에서 600유로 사이입니다. 단, 출발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공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와 예외적인 상황(악천후, 파업, 팬데믹)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하지만 파업 시에는 주의하세요! 파업이 항공사 직원과 관련된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보상금을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공항 직원의 파업으로 인해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승객의 사정으로 항공편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한 항공권이 아닌 한 환불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만 사항은 누구에게 제기해야 하나요?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신 경우, 해당 플랫폼은항공편 취소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항공사에 요청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약 플랫폼은 항공권 환불이나 노선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유럽연합, 아이슬란드 또는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항공사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CEC 프랑스 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
www.europe-consommateurs.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