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에서 교통 제한 구역(ZTL)에 진입할 수 있는 유효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게시자 Rizhlaine de Sortiraparis · 사진 출처 My de Sortiraparis · 에 게시됨 2024년11월6일오후08시20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파리에서 도입된 교통 제한 구역은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파리 중심부를 통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통행이 허용될까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파리시는 이 법안의 도입을 여러 차례 연기한 끝에 마침내수도의 하이퍼센터에 교통 제한 구역(ZTL )을 도입했습니다. 이 구역은 북쪽의 그랑대로, 일 드 라 시테, 일 생 루이, 오른쪽 강둑의 하부 및 상부 부두를 제외한 수도의 첫 4개 구를 서동 방향으로 포함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루 24시간, 주 7일 동안 동력 교통수단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즉, 더 이상 멈추지 않고 수도의 하이퍼 센터를 통과할 수 없으며, ZTL을 우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ZTL에서 정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리시는 교통 제한 구역에서 정차를 정당화하는 사유 목록을 명시했습니다:








- ZTL에서 거주하기, - ZTL에서 일하기, - ZTL에서 배달하기, - ZTL에서 의료 상담 받기, - ZTL에서 상점/비즈니스 방문하기, - ZTL에서 친구 방문하기, - ZTL에서 영화관 가기, - ZTL에서 전문 서비스/수리 수행하기 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차량은 통행 제한 구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 대중교통 차량 ;
  • 우선 통행권이 있고 특별 통행권의 혜택을 받는 일반 관심 차량;
  • 도로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 또는 운영을 위해 공공 서비스 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 파리에서 "모바일 전문가" 주차 패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차량;
  • 파리에서 "모바일 의료 전문가" 또는 "홈케어 전문가" 주차 패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차량;
  • 택시 및 VTC;
  • 카셰어링 차량;
  • 주차 배지(CMI-S) 또는 유럽 주차 카드(CES)가 부착된 이동성 포용 카드를 소지한 사람을 태운 차량;
  • 일드프랑스 모빌리테가 관리하는 장애인 또는 의존성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전문 대중교통 서비스인 PAM "Pour Aider la Mobilité" 서비스에 소속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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