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4일 월요일, 파리시는 수도의 첫 4개 구에 교통 혼잡 구역을 도입했습니다. 파리 도심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이 조치에 따라 이제 파리에서는 허가된 사유 없이 정차하지 않고는 자동차가 도심을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시의회는 이 법안 시행의 일환으로 운전자에게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내리기 전에 이 법안의 도움으로 피할 수 있는 CO2 배출량과 관련하여 예방 및 인식 제고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행 제한 구역: 통행 제한 구역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전체 가이드
2024년 11월 4일(월) 파리 중심부에서 시행된 교통 제한 구역(ZTL)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음 4개 구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어떤 차량이 허용되나요? 검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리고 예외는 무엇인가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 가이드는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더 보기]
위반 차량에 대한 위험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운전자가 정차하지 않고 수도 중심부를 통과할 경우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조치는 자전거나 스쿠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7일, 하루 24시간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반면에 ZTL에 정차하는 이유는 거주, 근무, 의료 상담, 친구, 상점, 사업체, 영화관 방문, 배달, 고장 서비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제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히 어떻게 진행될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