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거주지 임대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연간 90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파리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파리에서 가구가 비치된 관광 숙박시설의 대여를 규제하여 "협력적 경제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과잉을 제한"할 것이라고 합니다.
파리 시의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파리는 유럽에서 임대료 상한선이 가장 높아서 많은 파리 집주인이 본가를 가구가 비치된 관광 숙박시설로 임대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임시 미니 호텔'로 개조된 78,000개의 본가를 포함하여 95,000개 이상의 신고된 가구가 비치된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파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최초의 도시는 아닙니다. 2024년 11월 19일 법 시행 이후 많은 관광 지자체에서도 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가구가 비치된 관광 숙박 시설 부문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최대 임대 기간이 4개월(120일)에서 3개월(90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주 거주지 임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파리시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공식 사이트
www.paris.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