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월)부터 파리 1, 2, 3, 4구에서 통과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교통 제한 구역(ZTL) 이 시행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량은 이 구역에 정차할 수 없습니다. 상징적인 위치로 구분된 이 ZTL은 도심의 교통 패턴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소음 공해와 대기 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4년 11월 4일 월요일인 오늘, 파리 중심부에서 교통 제한 구역(ZTL)이 시행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 4개 구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동 중인 차량은 이 주변을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ZTL에는 수도의 1, 2, 3, 4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은 서쪽으로는 콩코드 광장과 로열 거리, 북쪽으로는 마들렌 대로, 카푸신 대로, 몽마르트르 대로, 본 누벨 대로, 동쪽으로는 레퓌블리크 광장과 바스티유 광장, 남쪽으로는 앙리 4세 광장과 튈르리 광장 사이의 부두 등 잘 알려진 대동맥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안 상부 부두와 라 시테 및 생 루이 섬과 같은 특정 구역은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ZTL은 주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주변에서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자전거, 스쿠터 및 기타 활동적인 교통수단은 도시에서 더 부드러운 교통수단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이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역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언급된 차량 외에도 특별 허가를 받은 특정 근로자와 배달 차량도 임시 또는 영구 허가를 받아 ZTL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필수 서비스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여행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운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3개월간의 적응 단계가 발표되었습니다.
ZTL에 대한 각 접근은 교통 제한 구역으로의 진입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표지판으로 표시됩니다. 이 표지판에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흰색 원이 표시되어 교통 제한 구역을 나타냅니다.
지자체는 3개월의 교육 기간으로 시작되는 통제 단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운전자들은 새로운 규칙을 숙지하게 되지만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카메라와 지정된 교차점을 기반으로 한 자동 제어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운전자는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여행이 허가된 경우 교통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운전자는 구매 영수증, 식당 영수증 또는 극장 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구역에 있음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위반자는 ZTL에서 부당한 운전을 할 경우 135유로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관제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카메라가 위반 행위를 감지하고 체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여 규정 위반 행위를 억제합니다.
요컨대, 파리 도심의 불필요한 차량 진입을 제한하여 자동차 교통량, 소음 공해, 대기 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의 ZTL은 수도의 모빌리티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량이 거리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상점 주인과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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